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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,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

기준일,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

 


1.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2022년 4월 7일로 하며, 권리확정을 위해 2022년 4월 7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제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. 관계인집회 주식 추가신고기간 공고


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거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님께 2022년 4월 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주식의 추가 신고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
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님은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 내에 서울회생법원 파산과(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)에 성명,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,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.



2022년 3월 22일

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(가산동,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906호)


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 관리인 박상열, 유건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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